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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업체,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 400만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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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3, 2023, 17:07:15

400만1680대 기록..지난해 상반기 대비 12.9%↑
현대차 200만대 돌파..기아 역대 상반기 최고판매량
GM 한국사업장-KG모빌리티, SUV 히트작 효과 지속
르노코리아는 감소..해외시장 판매량은 소폭 증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5대 완성차업체의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005380], 기아[000270], GM 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003620],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올해 상반기 글로벌 총 판매량은 400만1680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글로벌 총 판매량인 354만5148대 대비 12.9% 늘은 수치입니다.

 

상반기 국내시장 총 판매량은 75만8876대를, 해외시장 총 판매량은 324만54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상반기 판매대수와 비교할 경우 국내는 13.6%, 해외는 12.7%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업체별로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을 볼 경우 현대차는 208만1462대를 기록하며 판매량 2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판매량은 10.8% 증가했습니다. 국내시장에서는 39만6550대, 해외시장에서는 168만4912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전년 상반기보다 각각 18.6%, 9.1% 증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국내시장 판매량 증가는 준대형 세단인 '디 올 뉴 그랜저'와 중형 트럭 '포터'가 이끌었습니다. 디 올 뉴 그랜저의 경우 6월 한달동안 1만1528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1만대 이상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같은 달 8250대의 국내 판매량을 기록한 포터도 최근 3개월 간 평균 8000여대의 판매대수로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도 꾸준히 월 1만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157만5920대(특수차량 2750대 포함)의 글로벌 판매량을 올리며 역대 최대 상반기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1.0%입니다. 국내에서는 29만2103대를, 해외에서는 128만1067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11.5%, 10.8%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해외시장의 경우 스포티지가 22만4401대의 판매량으로 증가세를 이끈 가운데 셀토스(13만244대) K3(10만781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수차량의 경우 국내에서 729대, 해외에서 2021대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GM 한국사업장은 올해 상반기 21만4306대의 글로벌 판매량을 올리며 전년 상반기 판매량 대비 74.6%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율로만 따질 경우 완성차업체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해외시장서 19만5322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전년 상반기 대비 85.7% 오른 것이 전체 판매량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국내시장의 경우 1만8984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8.2% 늘었습니다.

 

해외시장에서는 '1등 공신'으로 꼽히는 SUV 트레일블레이저(12만3031대 판매)와 '히트상품' 트랙스 크로스오버(7만2243대)가 돌풍을 일으키며 판매량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경우 전년 상반기 해외판매량(5만9766대) 대비 105.9%가 증가 수치를 기록하며 간판 수출상품으로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KG모빌리티는 올해 상반기 6만5145대의 글로벌 판매량을 올리며 전년 상반기 판매량 대비 36.5%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내시장에서는 3만8969대, 해외시장에서는 2만6176대의 판매량을 올리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판매량이 각각 38.3%, 34.0% 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효자' 토레스가 2만5775대의 판매대수로 KG모빌리티 전체 판매량을 주도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6만4847대의 상반기 판매량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했습니다. 해외시장에서는 5만2577대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으나 국내시장(1만2270대)에서 지난해 상반기 판매대수(2만6230대) 대비 감소세(-53.2%)를 나타낸 것이 전체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해외시장에서는 XM3가 4만2760대의 판매대수를 기록하며 판매량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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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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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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