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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쉴더스와 ‘국제안전보건전시회’서 AI·IoT 안전보건 기술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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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3, 2023, 17:07:07

안전보건 관련 3개 분야서 11개 아이템 전시
상생협력활동 사례 발표 예정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SK쉴더스와 함께 고양시 킨텍스서 진행되는 '2023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안전보건 관련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전시회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를 맡았습니다.

 

SKT는 'AI to Everywhere, AI for Everyone'이라는 주제로 ▲비전AI ▲지능형 안전 기술 ▲스마트 모니터링 3개 분야에서 총 11개의 아이템을 전시합니다.

 

 

비전 AI 분야에서는 ▲기지국 철탑 및 강관주 안전점검에 사용되는 '드론 점검 및 AI 분석 시스템' ▲밀폐공간 유해가스 감지 및 이상고온/화재진압 후 불씨 탐지가 가능한 'TLC 로보틱스 키트' ▲위급 상황을 자동 감지하는 'AI 카메라'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지능형 안전 기술 분야에서는 ▲맨홀 개폐 여부나 산소/유해가스 등을 실시간 관제하는 'IoT맨홀' ▲열차접근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를 울리는 '열차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스마트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보안, 화재, 산업안전 내의 각 종 IoT 디바이스를 연동하여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SUMiTS IoT 플랫폼'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화재안전 키퍼' ▲작업 중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해주는 '웨어러블 에어백'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지게차 충돌 방지 시스템' ▲GPS 신호를 쓸 수 없는 실내의 자산과 장비 위치를 통합 관리하는 'e-TRAC & Safe One'을 전시합니다.

 

SKT는 전시회 기간 중 열리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발표사로 선정돼, 자사의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종렬 SKT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는 "앞으로도 SKT의 ICT를 통해 다양한 산업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종사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안전보건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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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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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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