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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증권

식신, 하나증권과 STO 증권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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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6, 2023, 15:07:03

STO(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포괄 상호 협력 추진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식신은 하나증권과 STO(Security Token Offerings. 토큰증권발행)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식신은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클라우드 플랫폼을 비롯한 다수의 국책과제를 진행했고, 과기부 주관의 빅데이터 플랫폼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에 강점이 있는 IT기업이다. 880개 고객사의 23만명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모바일식권 ‘식신e식권’과 300만 MAU를 가진 맛집 추천 서비스 ‘식신’, 한국형 트립 어드바이저를 꿈꾸는 디지털공간 메타버스 ‘트윈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식신은 다양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얻은 노하우를 토대로 하나증권과 푸드테크 및 외식업 분야의 STO(토큰증권)를 위한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을 맡는다. 증권성을 띈 투자 상품을 토큰이라는 디지털 자산의 형태로 발행하는 STO의 특성상 B2C 서비스 경험과 푸드테크 전문 기술 경험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하나증권은 STO의 발행과 유통, 매매 거래 등을 담당하며 성공적인 STO 추진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식신 안병익 대표는 “다년간의 서비스 운용 경험을 토대로 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플랫폼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며 “플랫폼을 통해 푸드테크 및 외식업 분야의 STO 협력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수 하나증권 WM그룹장은 “하나증권은 식신과 협력을 통해 푸드테크, 외식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STO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STO 컨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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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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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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