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퓨젠바이오(대표 김윤수)는 경북 상주시의 건축물 사용 용도 위반 및 농지법 위반 시정명령과 관련,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5월 퓨젠바이오 생산법인의 관내 시설에 대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함에 있어 제조업을 기반으로 농업진흥구역에 세울 수 없는 생산시설로 판단하고 이를 건축물 용도 위반과 농지법 위반으로 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퓨젠바이오는 기존 화장품 원료는 화학용매 기반 추출 또는 화학 합성을 수반하는 공정을 필요로 하기에 화학공장에서 생산이 필요한 반면, 세포랩 핵심원료 ‘클렙스’는 생명공학기술이 집약된 그린 배양공정을 사용한 100% 친환경 방식 균사체배양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돼 화학공장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며 대구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퓨젠바이오 관계자는 "그간 회사 바이오 화장품인 세포랩 원료가 균사체라는 화학 공정이 필요 없는 농생명 공정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기존 화장품 원료가 생산되는 화학 공장 허가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해 왔다"며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 그린공정을 더욱 고도화한 제2 배양센터를 설립을 확정하고 제품 고도화와 해외 진출 등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