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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자에 너무 관용..법적·경제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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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1, 2016, 12:08:00

보험硏 이기형 선임연구원 ‘음주운전 사고방지 기여방안’서 주장
음주운전 사고 1일 평균 71.6건 발생..사회적 비용 1조원에 달해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최근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교통미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해결을 위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사고를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법적·경제적인 처벌을 강화해서 피해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사고는 1일 평균 71.6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음주운전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음주운전사고는 비음주운전사고에 비해 사고발생 원인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가깝고 사고심도가 매우 크며 피해자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해자 양산으로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는 파급효과가 큰 특징이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심도를 살펴 보면 사망은 비음주운전에 비해 1.5, 부상과 후유장해는 1.7배나 크다.

 

현재 음주운전자의 책임부담을 통한 음주운전 사고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민법등에 의한 민사책임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면책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고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사고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사전예방과 통제를 위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기형 선임연구원의의 견해다. 특히, 현재의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보험제도가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사고 관련 보험약관과 요율제도를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사고 시 자차담보를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 같이 자기신체담보도 법적으로 면책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현재보다 인상해 음주운전 유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 개별할인·할증률도 음주운전의 사전방지와 억제가 가능하도록 적용 폭을 현재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또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해 보험제도와 법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제도적인 측면과 더불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시켜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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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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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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