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최근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교통미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해결을 위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사고를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법적·경제적인 처벌을 강화해서 피해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사고는 1일 평균 71.6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음주운전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음주운전사고는 ▲비음주운전사고에 비해 사고발생 원인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가깝고 ▲사고심도가 매우 크며 ▲피해자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해자 양산으로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는 파급효과가 큰 특징이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심도를 살펴 보면 사망은 비음주운전에 비해 1.5배, 부상과 후유장해는 1.7배나 크다.
현재 음주운전자의 책임부담을 통한 음주운전 사고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 등에 의한 민사책임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면책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고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사고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사전예방과 통제를 위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기형 선임연구원의의 견해다. 특히, 현재의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보험제도가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사고 관련 보험약관과 요율제도를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사고 시 자차담보를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 같이 자기신체담보도 법적으로 면책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현재보다 인상해 음주운전 유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 개별할인·할증률도 음주운전의 사전방지와 억제가 가능하도록 적용 폭을 현재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해 보험제도와 법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제도적인 측면과 더불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시켜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