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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미디어, 제1회 숏폼 드라마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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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1, 2023, 14:08:52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블레이드 Ent의 자회사 블레이드 미디어는 웹 콘텐츠 사업 진출을 기념해 오는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1회 숏폼 드라마 제작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5~7분 이내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10부작 이상의 숏폼 드라마가 대상이다.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작품은 추후 블레이드 미디어의 유튜브 채널 ‘블레이드TV’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기성·신인 작가 구분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숏폼 장르에 적합한 완성도와 창의성, 대중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블레이드 미디어 관계자는 “5~7분 이내의 10부작 이상 극본이자 사람들의 공감대를 자극하는 신선한 소재의 생활 밀착형 스토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출형식은 컨셉과 인물 소개가 담긴 기획안(1매)과 1회당 5매 내외의 10부 대본을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최대 2편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공동집필은 두 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작가 본인이 원작자이며 현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 웹툰, 시나리오 등도 개작해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품은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후 당선되지 않은 원고는 모두 폐기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블레이드 미디어는 총 5편의 수상작을 선발한다. 최우수상 1000만원(1명), 우수상 700만원(2명), 장려상 500만원(2명)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당선자는 블레이드 미디어 소속 작가로 대본 기획·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단 입상자는 회사와 2개월 동안 자유롭게 수정 및 보완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전 접수는 8월 21일 오전 9시부터 8월 31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당선작 발표는 오는 10월 31일 홈페이지에 공지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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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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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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