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의 근간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증권범죄 대응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처벌이나 벌금이 워낙 약해 크게 벌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으로 주가조작이 횡행했다"며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 법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6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핵심입니다.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심리·조사-수사-재판을 거쳐 처벌까지 2~3년가량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로 취한 경제적 이익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도 과징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또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범죄자가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3분기 중으로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해 내년 1월 차질없이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시장을 휩쓴 이른바 테마주 열풍을 두고는 "테마주 문제는 주가가 급등락해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고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가 과열되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테마주 관련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도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급락 사태를 계기로 6월부터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가동 중입니다. 특별단속반은 연말까지 운영되며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시 신속조사에 나섭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에 대해선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취득하는 법률적 상태를 말합니다.
자사주 취득·소각은 발행주식 감소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주이익을 높이기도 하지만 회사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출자 없이도 지배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에선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환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경영방어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방향은 주주보호와 기업의 경영권 방어 등 두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이슈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이자 과도한 발행으로 일반투자자 지분희석 우려가 공존하는 전환사채(CB)와 관련해서도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면서 불공정거래 악용 가능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안으로 전환사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자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분야에서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적극 개선하지 못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다"며 "투자자 신뢰회복·자본시장 역할강화·금융안정 등 3가지 정책목표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