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 7월 출시한 '요양실손보장보험'이 최대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보장에 대해 독창성과 진보성 등 측면에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요양돌봄을 실손보장합니다.
요양급여실손보장은 요양급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원 월 70만원, 재가요양 월 3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요양원 이용시 상급침실 이용 또는 식재료비 등 비급여를 월 60만원 한도로 사용한만큼 실손보장합니다.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는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습니다. 요양등급 판정시 전문 트레이너가 방문해 재활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증치매 진단시에는 전문치료사가 방문해 치매이행지연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재택서비스입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국가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돌봄 문제를 철저하게 고객보장 측면에서 분석해 1년 넘게 준비했다"면서 "상품 개발의도에 고객 호응도 높아 7월 한달간 1만1000건, 14억4000만원의 판매를 기록하며 요양보험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