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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가 짙어도 안전 비행”…에어프레미아, 관련 안전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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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1, 2023, 14:08:46

국토부로부터 ‘정밀접근계기비행 CAT-III 등급’ 승인받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첫 하이브리드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잉 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에 대한 '정밀접근계기비행 CAT-III FO 등급'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은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아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저시정 상황 하에서도 항공기 계기를 이용해 이륙과 접근, 착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비행 운용 절차에 대한 자격은 CAT-I, CAT-II, CAT-III FP, CAT-III FO 등급 등 총 4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 장비의 탑재 여부, 정비 프로그램 준비 및 훈련, 운항 승무원 교육과 훈련, 관련 메뉴얼 구비 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등급 체계의 경우 항공사 뿐만 아니라 공항 활주로에도 적용돼 인가 등급에 따라 해당 공항의 운항 여부도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에 따르면, 이번에 인가받은 CAT-III FO 등급은 항공기가 공항 활주로에 접근하는 도중 육안으로 주변의 시각 참조물이 확보되지 않아도 자동 착륙할 수 있고, 공항 기상예보상 활주로의 가시거리가 75m에 불과하더라도 착륙이 가능한 B787-9 기종 중 최대 인가 등급입니다.

 

이번 등급 승인을 계기로 저시정 환경에서도 보다 더 안전한 착륙을 유도함과 동시에 관련 운항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에어프레미아 측은 설명했습니다.

 

임원길 에어프레미아 운항본부장은 "CAT-III를 운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이나 해외 공항에서 짙은 안개 등으로 일정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안전한 착륙이 가능해졌다"며 "날씨에 따른 지연이나 결항, 회항 등의 비정상 상황을 줄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6월 B787-9 항공기의 최대 회항 시간을 180분으로 연장하는 '회항 시간 연장 운항(EDTO)' 승인을 받는 등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입니다. 내년에는 B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 3~4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관련 안전 운항 체계도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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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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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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