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lectronics 전기/전자

LG이노텍, SK E&S와 직접전력구매계약 체결

URL복사

Wednesday, August 23, 2023, 09:08:22

2030년 RE100 달성 일환
20년간 10MW 규모 재생에너지 확보
지난해 재생에너지 전환율 22%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이노텍[011070]은 '2030 RE100' 달성 일환으로 SK E&S와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직접PPA는 전력 공급사업자와 기업간 재생에너지를 직거래하는 계약입니다. 최대 20년간 요금 변동 없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 받을 수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이번 계약에 따라 향후 20년간 연 10MW(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습니다. SK E&S로부터 구매한 재생에너지는 오는 12월부터 LG이노텍 구미 사업장에 가장 먼저 공급됩니다. 내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LG이노텍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가 전력에 의한 배출이었다"며 "이번 계약으로 매년 온실가스 6,000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90만그루를 새로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LG이노텍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LG이노텍은 한국전력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및 구미·마곡·파주 사업장에 설치한 자가발전 태양광 설비 등으로 지난해 재생에너지 전환율 22%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향후 LG이노텍은 직접PPA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도 병행하여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영수 LG이노텍 안전환경담당은 "2030 RE100 이행 로드맵의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는 점에서 SK E&S와 맺은 이번 PPA는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LG이노텍은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ESG 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건기 SK E&S 리뉴어블 부문장은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