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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연세대와 손잡고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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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6, 2023, 14:09:52

‘디지털융합엔지니어링학과’ 석사 과정 신설 업무협약 체결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 영역 경쟁력 강화 목적
SK멤버사 구성원 중 전문가 양성 인재로 교육생 구성 예정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 C&C(사장 윤풍영)는 디지털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와 '디지털융합엔지니어링학과' 석사 과정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디지털융합엔지니어링학과'는 연세대 공과대학 석사 과정으로, 입학전형은 물론 학사 일정 모두 연세대 일반대학원 규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인공지능학과, 화공생명공학과 등 관련 학과 교수가 참여해 디지털융합엔지니어링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기술과 실무 능력을 모두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SK C&C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제조 분야 전문 인재들을 양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석사 과정을 신설해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AI·데이터 기반의 제조·물류 자동화 및 지능화 등 디지털 제조 융합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계공학·산업공학·제어·인공지능융합 영역 등을 연계해 구성됩니다.

 

디지털융합엔지니어링 석사 과정은 내년 1월부터 신설됩니다. 1기 교육생은 SK C&C를 비롯해 SK멤버사 구성원 중 디지털 분야 핵심 전문가로 양성할 인재로 선발합니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SK그룹과의 협력을 통해서 디지털 제조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푼영 SK C&C 사장은 "대학과 힘을 합쳐 제조 전문 역량과 디지털 AI 역량을 두루 갖춘 국내 최고의 제조 맞춤형 디지털 융합 인재를 적극 양성함으로써 국내 제조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리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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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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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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