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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연세대와 손잡고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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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6, 2023, 14:09:52

‘디지털융합엔지니어링학과’ 석사 과정 신설 업무협약 체결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 영역 경쟁력 강화 목적
SK멤버사 구성원 중 전문가 양성 인재로 교육생 구성 예정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 C&C(사장 윤풍영)는 디지털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와 '디지털융합엔지니어링학과' 석사 과정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디지털융합엔지니어링학과'는 연세대 공과대학 석사 과정으로, 입학전형은 물론 학사 일정 모두 연세대 일반대학원 규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인공지능학과, 화공생명공학과 등 관련 학과 교수가 참여해 디지털융합엔지니어링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기술과 실무 능력을 모두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SK C&C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제조 분야 전문 인재들을 양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석사 과정을 신설해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AI·데이터 기반의 제조·물류 자동화 및 지능화 등 디지털 제조 융합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계공학·산업공학·제어·인공지능융합 영역 등을 연계해 구성됩니다.

 

디지털융합엔지니어링 석사 과정은 내년 1월부터 신설됩니다. 1기 교육생은 SK C&C를 비롯해 SK멤버사 구성원 중 디지털 분야 핵심 전문가로 양성할 인재로 선발합니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SK그룹과의 협력을 통해서 디지털 제조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푼영 SK C&C 사장은 "대학과 힘을 합쳐 제조 전문 역량과 디지털 AI 역량을 두루 갖춘 국내 최고의 제조 맞춤형 디지털 융합 인재를 적극 양성함으로써 국내 제조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리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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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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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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