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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노력’ 11개 건설업체,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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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8, 2023, 14:09:39

동반성장위원회,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결과 발표
건설업체 11곳 최우수..SK에코플랜트 7년 연속 획득
최우수 등급 획득 업체에는 정부 차원 인센티브 지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건설업체 11곳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1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11개 건설업체가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며 협력사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행보를 인정받았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자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산정 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는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간 면제(격년) 등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최우수로 선정된 주요 건설업체를 살펴볼 경우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한화 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효성중공업, 자이씨앤에이입니다.

 

이 가운데 SK에코플랜트는 7년 연속, 현대엔지니어링은 6년 연속, 현대건설은 5년 연속, DL이앤씨와 삼성물산은 4년 연속,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이어갔습니다. 한화 건설부문의 경우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의 경우 매년 비즈파트너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 점과 다양한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한 점 등을 호평받았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토대로 다양한 상생 활동을 펼치며 협력사와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동반성장 5대 브랜드인 공정·공존·공감·공유·공생을 통해 중소협력사를 위한 실질적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점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건설업을 비롯한 전체 업종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기업은 41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표대상 214개 기업 대비 최우수 등급 획득 기업의 비율은 19.2%입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2023년도 평가에서는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지원’ 지표 신설·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창의적이고 파급력이 큰 상생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평가하는 등 산업 전반에 동반성장 온기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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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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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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