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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준공…안정적 에너지공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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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9, 2023, 10:09:44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2만3850㎡ 규모 조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지난 18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에 위치한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의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준공식에서는 충청남도 행정의 거점인 내포신도시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선언했으며, 성공적 준공을 기념하고자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음악회 등 문화행사도 열렸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만3850㎡ 규모로, LNG 열병합(495MW)을 통해 내포신도시에 냉·난방을 공급하며,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준공식에 앞서 내포그린에너지가 4개월 전 상업 운전을 개시했으며, 현재는 시설의 운영정비 책임을 맡은 공동주주사인 한국남부발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은 지난 2019년 가동을 목표로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 시설 건립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지난 2018년 친환경 에너지인 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했습니다. SRF 에너지시설 공사를 진행했던 상태에서 LNG 에너지시설로 전환한 것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전환의 경우 지역주민, 충청남도, 민간사업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궈낸 민관협치의 결과라는 평을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성공적인 연료전환 사례로 선정됐다고 롯데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청정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내포신도시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 시설을 조성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준공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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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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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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