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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군산-제주 노선’ 재개…국내 모든 노선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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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02, 2023, 11:10:16

코로나 이전 국내 노선 3개 모두 정상화
향후 국제선 노선도 확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스타항공은 지난 1일부터 군산-제주 노선을 하루 2왕복 운항하며 김포와 청주에 이은 세 번째 제주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

 

군산-제주 노선의 첫 운항편은 제주에서 군산으로 오는 ZE302편으로 오전 10시 02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 34분 군산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군산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ZE301편이 오전 11시 25분 군산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후 4시 20분 제주에서 군산으로 오는 ZE304편과 오후 5시 55분 군산에서 제주로 가는 ZE303편을 운항하며 첫날 총 4편을 운항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을 기념해 조중석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군산공항을 찾아 군산에서 제주로 향하는 ZE301편 탑승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념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군산-제주 노선 취항으로 김포와 청주에 이어 세 번째 국내 노선을 운항하며 코로나 이전 국내 노선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지난 3월 3대의 항공기로 재운항을 시작해 5대의 기재를 추가 도입하며 제주 노선 공급석을 늘려왔고, 재운항 6개월 만인 지난 19일 제주 노선 누적 공급 100만 석을 돌파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9월 2일 김포-타이베이 노선으로 국제선 운항을 시작해 20일 인천발 일본, 동남아 노선을 취항하며 5개 국제선을 운항 중입니다. 이어 오는 29일부터 인천-후쿠오카, 나트랑 노선 운항을 시작하고 12월 20일에는 청주-타이베이 노선에 취항해 지방발 국제선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 운항으로 제주도를 찾는 충청, 전라권역의 지역민들과 육지를 찾는 제주도민들의 항공 편의가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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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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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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