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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코스피 상장…“세계적인 협동로봇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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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5, 2023, 16:10:25

이날 한국거래소서 상장기념식 개최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두산로보틱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주식 상장을 완료하고, 협동로봇 종합솔루션 기업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두산로보틱스는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두산로보틱스 박인원 대표와 류정훈 대표를 비롯해 한국거래소 및 IR협의회, 상장 주관사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래핑한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이 한국거래소 신관 로비에 마련된 대형 북을 치는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여기에 활용된 협동로봇은 최대 25Kg의 가반하중을 자랑하는 H시리즈다.

 

이어 상장 계약서에 서명하고, 상장기념패 전달식을 가진 뒤 두산로보틱스 박인원 대표와 류정훈 대표가 두산로보틱스의 거래 시작을 알리는 매매개시 벨을 누르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박인원 두산로보틱스 대표는 “앞으로 두산로보틱스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한 생태계 구축, AI 및 AMR(자율주행로봇) 기술 내재화 등을 통해 협동로봇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책임과 지속성장가능한 경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로보틱스는 앞서 진행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국내 대형 투자기관, 해외 유명 대형 펀드 등이 참여해 약 63조원이라는 올해 최대규모 딜을 확정했다. 이후 진행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도 약 520대 1의 경쟁률과 약 33조원의 증거금이 접수되며 올해 국내 자본시장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업계 최고 수준의 힘 감지력, 충돌 민감도 등 고도화된 기술력 ▲업계 최다 라인업(13종) ▲탄탄한 해외 세일즈 네트워크 등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4위(중국 제외)를 달성했으며 제조, F&B(식음료),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솔루션을 발굴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공모자금을 ▲ AMR, AI 등 관련기업 M&A 및 지분투자 ▲ 생산시설 및 R&D 투자 ▲ 해외영업 강화 등에 사용해 세계적인 협동로봇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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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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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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