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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23 한국IR대상’ 대상…“주주가치 극대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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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1, 2023, 10:10:30

미래 경영전략 제시 및 투자자 소통 강화 노력 인정받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11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홍보관에서 열린 한국IR협의회 주관 '2023 한국IR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IR대상은 지난 2001년 시작됐으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IR활동 수행과 주주중시경영 실천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개인을 선정하는 시상식입니다. 수상 기업 및 개인은 전년도 7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 1년 간 성과를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현대차는 적극적인 미래 경영 전략 제시 및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능력을 높이 인정받으며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현대차는 총 5회 대상을 받으며 국내 상장사 중 최다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6월 '2023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중장기 전동화 전략인 '현대 모터 웨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행사에서 현대차는 오는 2030년 전기차 200만대 판매를 목표로 중장기 전동화 전략 실행을 위한 중장기 투자 및 자본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주주환원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올해 1분기 경영실적과 함께 ▲분기 배당 실시 ▲배당 성향 25% 이상 설정 ▲향후 3년 간 자사주 매년 1% 소각 등의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8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지역에서 국내 상장사 중 최초로 ESG 경영 성과를 알리는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활발한 IR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IR 활동과 주주 친화 정책 고도화를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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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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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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