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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불법공매도 근절 금융투자업계 자정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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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9, 2023, 15:10:33

제도개선 설명·의견수렴 자리서 내부통제 강화 '쓴소리'
김소영 부위원장 "제도개선안 시장 행태변화로 이어져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면서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에도 자본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정부가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해온 자본시장 제도개선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자본시장 제도개선이 광범위해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참석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업계 행태변화와 자정노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를 대부분 완료했다"면서도 "제도개선만으로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내용이 시장의 행태변화로 이어질 때 제도개선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시장 접점이 큰 금융투자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3개 축으로 나눠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의 경쟁력 강화방안, 신종증권·토큰증권(STO) 관련 제도개선 방안,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개선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증권사 유동성·건전성 리스크관리 제도개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일본 사례 등을 토대로 상장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거래소는 올초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 등 자본수익성이 낮은 회사에 자본수익성 개선계획 공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선 배당금 확정, 후 배당주주 확정'을 골자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26%에 해당하는 636개사가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협의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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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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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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