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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 대상 아이폰 통화 녹음 지원”…SKT, ‘A. 전화’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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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4, 2023, 15:10:28

에이닷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통화 녹음 가능
AI 요약 후에 서버 데이터 즉시 삭제돼 정보 유출 가능성 ↓
통화 지연·녹음 중 취소 불가는 개선 사항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아이폰에서도 통화녹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SK텔레콤[017670]은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통화녹음, 통화요약 등 새로운 기능인 'A.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전화'는 AI가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통화유형과 요약을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입니다. SKT 가입자는 24일부터 아이폰 버전 업데이트로 ‘A.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동통신사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SKT 관계자는 "SKT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 차원으로 서비스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HD Voice 통화가 가능한 가입자라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A. 전화'를 통한 통화녹음은 앱 데이터 형태로 이용자의 단말에 저장됩니다. 녹음 파일은 생성 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앱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는 녹음 파일은 앱 삭제, 탈퇴, 사용자의 통화 요약 삭제 시 삭제되며 복구 또한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SKT 관계자는 "통화 녹음은 기본적으로 단말기에만 저장된다"라면서 "통화 요약의 경우 AI가 분석을 할 때에만 서버에 전송되고 즉시 삭제되는 형태"라며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본 에이닷 통화녹음 품질은?

 

에이닷 A.전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에이닷 전화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약관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약간 동의 후부터 발생하는 음성통화는 'A. 전화'로 제공됩니다.

 

서비스에 동의 후에는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에이닷' 앱을 통해 수신됩니다. 별도의 조작 없이 도 바로 수신할 수 있으며, 통화 녹음의 경우에도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기능을 끄고 싶은 경우에는 설정 부분에서 '에이닷 전화 사용'을 해제하면 됩니다.

 

송신의 경우에는 에이닷 앱에 접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키패드로 직접 번호를 입력하거나 ‘A. 전화’ 홈에서 특정 통화 기록이나 연락처를 탭하여 발신하는 등 기존 전화 앱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은 별도 설정 없이 바로 녹음이 가능한 '자동' 기능과, 녹음이 필요할 때 통화 화면에서 누르는 방식의 '수동' 기능을 지원합니다. 

 

 

상대방과 이전에 'A. 전화'로 통화한 이력이 있다면 발신 중의 통화 화면에서는 이전 통화 요약이 제공됩니다. 통화가 종료되면 녹음 파일이 생성되며, 녹음 파일은 STT변환을 통해 채팅 형태로 제공됩니다.

 

전체 통화 내용에 대해 AI를 활용해 ▲통화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한 줄 요약 ▲통화 문단별 상세 요약 ▲통화별 대표 태그 ▲통화 중 언급된 일정,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패턴에 대한 AI 제안 등이 생성됩니다.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 음성 재생을 지원하며, 통화 텍스트 및 요약에 대한 검색도 지원합니다. 통화 녹음 파일은 별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통화 품질은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5회에 걸쳐 시험 통화를 진행해본 결과, 상대방의 말이 한 박자 늦게 나오거나, 목소리가 끊기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녹음을 중간에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녹음이 되는 중간에 버튼을 누르면 '녹음중에는 녹음을 끌 수 없어요'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SKT 관계자는 "서비스 출시 시점에 안정적으로 통화요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면서 "통화중에도 녹음을 끌 수 있는 기능도 준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SKT, '에이닷'으로 점유율 40% 회복하나?

 

통신 업계에서는 'A. 전화' 서비스가 SKT 이용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8월말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SKT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3139만명입니다.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인 8097만명 중에 38.76%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SKT는 2001년 10월 39.63%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해오다가 지난해 11월 39.94%를 기록하며 40% 밑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고객용 휴대폰으로 좁힐 경우에는 지난 8월 SKT 이용 고객은 전체 이용자 5612만명 중 2312만명인 41.21%로 집계됐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KT 점유율 하락에는 알뜰폰 시장과 자급제 시장의 성장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따르면 자급제 단말 이용률은 2023년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 16%, 알뜰폰 90.3%로 집계됐습니다.

 

이통3사와 알뜰폰 이용자를 모두 합치면 전체 이용자 중 25.9%가 자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자급제 단말 이용률 18.9% 대비 7%p 가량 늘어났습니다.

 

자급제 시장이 커짐에 따라 알뜰폰으로 고객이 쏠리는 상황 속에서 SKT가 '통화 녹음'으로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나 'A. 전화' 서비스 출시 2주 전인 지난 13일 아이폰 15시리즈를 한국에 공식 출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 진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SKT가 추진 중인 텔레코와의 협업 과정에서 AI 비서 서비스에 통화 녹음 서비스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 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용훈 SKT AI서비스사업부장은 "그동안의 전화 서비스는 단순히 음성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A. 전화'는 통화 내용을 분석해 통화요약, 유형 분석 등 새로운 전화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며 "특히 통화녹음과 요약에 대한 니즈가 컸던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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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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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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