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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카이투스, 인도네시아향 ESS 공급계약 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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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8, 2023, 16:11:40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아이엠은 카이투스테크놀로지가 인도네시아 도서지역에 20억원 규모 군사용 ESS(에너지저장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카이투스는 이번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ESS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인도네시아 도서 지역 대상 첫 공급 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인 만큼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ESS는 군사지역에 활용되는 ESS인 만큼 폭발위험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 카이투스는 기존 ESS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 폭발위험성이 낮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또는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다. 두가지 배터리 모두 테스트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LFP배터리는 니켈 기반 삼원계 배터리 대비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안정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최근 전기차 업계에서 LFP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는 액체 상태의 전해질이 순환하며 충·방전하기 때문에 폭발 등 위험이 적고 배터리 수명과 용량 확장이 쉽다는 강점이 있다.

 

아이엠 관계자는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군사지역에서는 ESS,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음과 동시에 폭발위험성을 최대한 낮춰 안정성까지 갖춰야 한다”며 “인도네시아향 첫 수주를 시작으로 LFP배터리 등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이어가고 있어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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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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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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