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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오픈마켓에 개설된 ‘위장 판매사이트’ 적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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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4, 2023, 10:11:33

주말 포함 오픈마켓 상시 모니터링 진행
회사명·도메인 사용한 위장 판매사이트 적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전자[066570]는 올해 오픈마켓(온라인 중개몰)에 개설된 위장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오픈마켓 운영사와 협의해 적발된 위장 판매사이트를 운영 정지시키거나 폐쇄시켰다고 14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위장 판매사이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말을 포함해 오픈마켓을 상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최저가 검색으로 방문한 구매자에게 별도 사이트 입장을 유도하거나 할인 명목으로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해 대금을 탈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는 오픈마켓에 등록된 위장 판매사이트뿐 아니라 유사 회사명이나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사용한 위장 판매사이트도 적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사기사이트 정보' 목록에 게재하거나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LG전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사기 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LG', 'LGbrand', 'BEST' 등이 포함된 도메인을 구매했습니다.

 

LG전자는 온라인 유통 업체를 공식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배너에 'LG전자 온라인 인증점' 로고와 움직이는 홀로그램이 표시됩니다. 공식 인증점은 LG전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LG전자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덕분에 접수된 위장 판매사이트 피해 관련 불만 접수 건은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지난 5월부터 '디지털 클리닝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채널 ▲1분 미만 ▲호갱구조대 ▲테크몽 등과 협업해 실제 사기 사례, 사기업체 구분 방법, 공식 인증점 확인하는 법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장진혁 LG전자 한국온라인그룹장 전무는 "온라인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는 만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다양한 예방 활동과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기행각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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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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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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