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다음 포털의 '콘텐츠제휴사(CP)' 위주의 뉴스 제공 정책 변경과 관련해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텍권을 원천 봉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카카오의 포털사이트 다음은 22일 뉴스검색에 다음과 계약한 콘텐츠제휴사의 기사만 표시되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다음 뉴스'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기본 설정이 '전체'로 돼 있어 CP 언론사와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를 구분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6개월 만에 기본값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 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는 곧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검색 영역에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데 묵과하지 않겠다"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원천봉쇄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악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방위 갑질로 비판 받는 카카오가 이번에는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목죄려 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한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현재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의 CP사는 이들 포털이 언론사의 뉴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함께 등장한 뉴스 서비스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더욱이 다음뉴스를 기준으로 100개 남짓한 CP사 가운데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단 8개에 불과하다. 이들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CP사들은 제평위라는 기구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자체 계약을 통해 입점한 매체들이다.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포털은 기사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뉴스품질 심사기구의 가동도 중단하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곧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언론계의 뉴스유통과 관련한 시장 상황은 이미 법률 위에 포털이 있고, 이를 좌우하는 실정이다. 포털이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들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포털의 이같은 뉴스선택권 제한은 국민들의 다양한 알권리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카카오다음 등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는 뉴스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3.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 양 포털은 뉴스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하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하여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2023. 11. 24. 한국인터넷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