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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2023 올해의 SNS’에서 3관왕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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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8, 2023, 13:11:04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발표
틱톡·블로그·페이스북 부문서 수상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넷마블[251270]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발표한 '2023 올해의 SNS'에서 자사의 공식 틱톡 채널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3관왕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실시된 '올해의 SNS'는 기업, 공공기관, 소상공인 등의 SNS 현황을 평가하고 SNS를 활용해 대중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펼치고 있는 단체를 수상하는 행사입니다.

 

넷마블 공식 틱톡 채널은 MZ 세대를 겨냥한 트렌디한 숏폼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과 적극 소통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의 틱톡'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넷마블의 공식 틱톡 채널은 누적 콘텐츠 1100여개와 96만명의 팔로워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누적 시청자 4만 명을 달성한 '지스타 현장 틱톡 LIVE', '지스타 인생네컷 챌린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틱톡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 미디어 '채널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키우기', '신의 탑: 새로운 세계' 등 게임 업데이트, 가이드 등을 기반으로 이용자들과 소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올해의 블로그'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넷마블 페이스북 채널이 자사의 ESG 활동 등을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적극 소개한 점을 인정 받아 '올해의 페이스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넷마블은 2015년 게임업계 최초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뉴미디어 활동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셜아이어워드' 6관왕, '대한민국소통어워즈' 2관왕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임현섭 넷마블 뉴미디어 팀장은 "넷마블은 다양한 숏폼 콘텐츠로 국내외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라며 "향후 공식 틱톡 채널에 다양한 언어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적극 다가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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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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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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