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굿센,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서 AI 접목 SaaS 시스템 선보여

URL복사

Tuesday, November 28, 2023, 16:11:10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굿센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해 SaaS 형태의 ‘AI 계약관리서비스’와 자금사고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 ‘라이트하우스’를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연말 출시 예정인 ‘AI 계약관리서비스’는 계약 승인, 검토, 계약 상태 관리, 계약서 저장까지 계약 관련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시스템 도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구독형 SaaS 형태로 빠르게 도입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AI 계약관리서비스’ 이용 기업은 고객 및 계약관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계약업무에 드는 소요 시간과 법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종이 사용률도 낮아져 글로벌 추세인 ESG 경영에도 부합한다.

 

‘라이트하우스’는 딜로이트 안진의 자금사고 컨설팅 역량에 굿센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접목해 조직의 자금사고 징후를 빠르게 탐지하고 횡령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기반 시각화 분석 솔루션이다.

 

해당 솔루션들은 구독형 SaaS 형태로 즉시 도입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탐지 알고리즘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기업은 컨설팅 서비스 대비 적은 비용으로도 자금사고 관련 최신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연정 굿센 대표는 “굿센이 선보이는 SaaS 솔루션들은 AI 기술이 접목돼 사전 감시 및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으로, 사용자가 이상 징후를 빠르게 발견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이번 신규 SaaS 솔루션들을 시작으로 굿센은 인텔리전트 SaaS 기업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