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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률 93%로 높지만 보험료 부담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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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8, 2016, 18:09:08

보험硏, ‘2016 보험소비자 설문 결과 ’ 발표..가구·개인당 보험 가입률 높아
고령자·노동자 등 실손보험 가입 못해..10명 중 8명 인터넷보험 관심 없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요 보험사의 온라인 시장 진출로 인해 인터넷 보험 가입이 확산되는 추세지만 상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28일 발표한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개인별 보험 가입률은 93.8%였고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6.3%에 달했다.



우리나라 보험가입자는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생보와 손보의 가구당 가입률은 각각 81.8%와 88.9%로 집계됐고, 개인별 가입률은 생명보험이 73.4%, 손해보험이 76.2%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보험 가입률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과 건강생활서비스, 인터넷 보험 가입 채널 이용 실태 등도 포함됐다.


이 중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계층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 46.1%는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보험료 부담’이라는 답변은 고연령(50대 50.8%, 60대 62.8%), 블루칼라 노동자(58.2%), 주부(52.4%), 중졸 이하(68.4%), 저소득층(61.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대다수의 보험사가 인터넷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친숙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6.2%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82.1%는 ‘(인터넷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성에 대한 걱정’이 21.6%로 가장 컸다. 이 외에 ‘설계사가 더 익숙하다’는 응답이 21.6%,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이 14.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고객이 인터넷 보험 정보를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입하기 쉬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관심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가운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47%)을 차지하고, 60.5%의 응답자가 '스트레스 체감'한다고 답했지만, 10명 중 8명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신체활동관리 프로그램과 금연·비만·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이같은 서비스에 참여할 의사를 조사한 결과,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1%로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응답자 가운데 비만관리 서비스(24.6%), 스트레스 관리(18.5%)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이 개인연금 가입에 주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은 세제 혜택이 있는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에 가입하겠냐는 질문에 전체 64.6%가 ‘가입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자영업자들은 자신들도 근로자처럼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사실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15.2%로 매우 낮았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구가 보험에 가입한 정도로 가입률은 높지만, 일부 상품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소득이 낮은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건강서비스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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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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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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