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사기행위나 보험사기를 벌일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보험사기의 처벌수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경미했지만, 이번 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보다 벌금(2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을 강화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한해 동안 총 4조 5000억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했으며,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23만원, 1인당 8만 9000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으로 늘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부당하게 삭감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기초서류(약관)를 위반하면 연간 수입보험료 2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약관 등에 따라 합당한 근거가 있는 보험사기의심행위 등의 예외적인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에 대한 업무절차도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보험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특별법 제4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6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7조) 등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수사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이번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를 가동한다. 보험사를 비롯해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에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정보를 활용해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개시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시스템에서 보험사기 예방에 활용도가 높은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정보 추가에 집중했다. 생명과 장기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보험종목에 걸쳐 발생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정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스템은 보험가입과 지급 내역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회화면을 제공한다. 쉽게 말해 보험가입자의 납입한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과다 여부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통해 보험사기 유의자의 이상 징후 등을 판단할 수 있어 보험심사와 조사업무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금 청구 때 즉시 지급하는 건과 사기의심 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회화면을 구성했다. 이로써 보험사기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 소비자에게는 보험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정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체 의료기관과 특정 의료기관 간의 입원일수 등을 비교해 보험사기 예방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하고 분석할 계획이다”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피해자 등 보험관계자 간 상호연관성을 분석해 공모형 보험사기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