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어기면 최대 5000만원 벌금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29, 2016, 12:09:45

금융당국, 보험사기 벌금 강화·보험금 지급 지연땐 건당 1000만원
한국신용정보원,내달 4일부터 ‘보험사기 다잡아’ 예방 시스템 가동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사기행위나 보험사기를 벌일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보험사기의 처벌수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경미했지만, 이번 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보다 벌금(2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을 강화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한해 동안 총 4조 5000억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했으며,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23만원, 1인당 8만 9000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으로 늘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부당하게 삭감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기초서류(약관)를 위반하면 연간 수입보험료 2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약관 등에 따라 합당한 근거가 있는 보험사기의심행위 등의 예외적인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에 대한 업무절차도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보험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특별법 제4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6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7조) 등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수사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이번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를 가동한다. 보험사를 비롯해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에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정보를 활용해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개시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시스템에서 보험사기 예방에 활용도가 높은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정보 추가에 집중했다. 생명과 장기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보험종목에 걸쳐 발생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정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스템은 보험가입과 지급 내역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회화면을 제공한다. 쉽게 말해 보험가입자의 납입한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과다 여부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통해 보험사기 유의자의 이상 징후 등을 판단할 수 있어 보험심사와 조사업무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금 청구 때 즉시 지급하는 건과 사기의심 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회화면을 구성했다. 이로써 보험사기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 소비자에게는 보험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정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체 의료기관과 특정 의료기관 간의 입원일수 등을 비교해 보험사기 예방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하고 분석할 계획이다”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피해자 등 보험관계자 간 상호연관성을 분석해 공모형 보험사기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