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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회, 태풍 피해금액 예측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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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9, 2016, 13:09:26

태풍 생성·소멸 등 자료 활용한 ‘Typhoon Model’ 구축..손보 언더라이팅 등 활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화재보험협회가 손해보험사를 위해 태풍피해금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뵀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태풍에 의한 피해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Typhoon Model’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손해보험사를 위한 언더라이팅 지원과 사업장 안전관리에 활용된다.


‘Typhoon Model’은 태풍 생성에서 소멸까지 태풍특성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국지적 최대풍속과 피해금액을 추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조건을 적용할 경우 보험금까지 산정이 가능한 CAT(catastrophe) 모델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손해보험회사는 태풍으로 인한 최대추정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보험인수 여부·재보험 출재규모를 결정할 수도 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태풍 관련 손보사에 제공하는 언더라이팅 자료가 정성적인 위험등급 정보만 포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량적 위험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며 “사업주에게 태풍 위험을 피해금액으로 제시해 풍수재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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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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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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