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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재단, 은퇴 언론인의 ‘재능 기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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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9, 2016, 14:09:15

10년↑ 경력 퇴직기자 모임 ‘언론재능나눔단’ 1주년..글쓰기로 사회 활동 참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은퇴 언론인들 중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라이나전성기재단의 '언론재능나눔단'에 참여하면 된다.


라이나생명이 설립한 라이나전성기재단(홍봉성 이사장)은 재단이 운영하는 ‘재능나비’ 프로그램이 전문 시니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9일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들의 경력과 연륜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그 중 은퇴 언론인을 지원하는 ‘언론재능나눔단’이 대표적이다.


언론재능나눔단은 10년 이상의 기자경력을 가진 은퇴 언론인들을 취재위원으로 선정해 사회 참여를 돕는다. 지난 해 68명의 취재위원을 언론재능나눔단 1기로 위촉했다. 취재위원들은 세대 이야기, 사회 이슈 등을 글로 작성하고 시니어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취재위원이 작성한 글은 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전성기뉴스 사이트에 게재된다. 전성기뉴스는 건강, 문화, 은퇴, 일자리, 창업 등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세대공감형 커뮤니티다.


9월로 활동 1주년을 맞이한 언론재능나눔단 68인의 취재위원은 지금까지 1000여건의 글을 작성했다. 이들은 나눔단 활동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기로 활동 중인 한 취재위원은 “시니어의 경우 살아오면서 쌓인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기회가 거의 없다”며 “라이나전성기재단이 은퇴 언론인들에게 좋은 활동 기회와 무대를 열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중심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기자들이 은퇴 이후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그들의 능력을 사회에 나누는 기회를 주고 싶었고, 은퇴 후에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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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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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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