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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중동서 ‘그린수소’ 사업 추진…한국남동발전과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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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5, 2023, 10:12:06

UAE·오만 그린수소 프로젝트 총괄·주도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가 중동서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과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사업개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UAE 및 오만 그린수소 프로젝트 사업개발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수요처로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를 국내로 들여와 혼소 발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UAE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과 연계해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며, 오만에서도 사업 기회를 모색합니다.

 

UAE와 오만을 비롯한 중동지역은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을 통한 전력 생산이 용이한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만시설과 터미널 등도 갖춰져 있어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 후 운송 및 유통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지난 7월 현지 기업과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UAE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함께 항만시설 및 터미널을 운영중인 현지 기업과 MOU도 체결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해당 부지에 구축한 태양광 전기로 물을 분해해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를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연간 그린수소 5만톤, 그린암모니아 25만톤 생산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는 세부적인 사업 규모 및 그린수소 등 생산 가능 용량 등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개발 전반을 관장하는 것은 물론 향후 기자재 공급, EPC(설계·조달·시공)까지 그린수소 프로젝트 전 단계를 망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에너지전략 담당임원은 "SK에코플랜트는 재생에너지 개발부터 그린수소 생산에 이르는 밸류체인과 신속한 실행력까지 완비했다"며 "글로벌 그린수소 사업개발 기회를 적기에 포착하고 효과적인 공급을 실현하는 시장의 핵심플레이어로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그린수소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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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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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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