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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중동서 ‘그린수소’ 사업 추진…한국남동발전과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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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5, 2023, 10:12:06

UAE·오만 그린수소 프로젝트 총괄·주도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가 중동서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과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사업개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UAE 및 오만 그린수소 프로젝트 사업개발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수요처로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를 국내로 들여와 혼소 발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UAE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과 연계해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며, 오만에서도 사업 기회를 모색합니다.

 

UAE와 오만을 비롯한 중동지역은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을 통한 전력 생산이 용이한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만시설과 터미널 등도 갖춰져 있어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 후 운송 및 유통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지난 7월 현지 기업과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UAE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함께 항만시설 및 터미널을 운영중인 현지 기업과 MOU도 체결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해당 부지에 구축한 태양광 전기로 물을 분해해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를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연간 그린수소 5만톤, 그린암모니아 25만톤 생산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는 세부적인 사업 규모 및 그린수소 등 생산 가능 용량 등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개발 전반을 관장하는 것은 물론 향후 기자재 공급, EPC(설계·조달·시공)까지 그린수소 프로젝트 전 단계를 망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에너지전략 담당임원은 "SK에코플랜트는 재생에너지 개발부터 그린수소 생산에 이르는 밸류체인과 신속한 실행력까지 완비했다"며 "글로벌 그린수소 사업개발 기회를 적기에 포착하고 효과적인 공급을 실현하는 시장의 핵심플레이어로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그린수소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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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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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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