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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카카오 준신위원장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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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8, 2023, 16:12:45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립 등 준법 통제 틀 마련 예정
준법 경영에 대한 감독과 직접 조사권 행사도 가능
카카오 포함 6개사 준법 지원 담당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 김소영 위원장은 카카오 내에 준법 틀을 잡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18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개최를 앞두고 강남구 EG빌딩서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카카오가 변화의 문을 연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준법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준신위는 향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립 등 준법 통제 틀 마련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준법 프로그램의 감독 및 권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직접 조사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감독 등을 담당합니다.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에 해당되는 주요 경영 활동에는 협약사들의 ▲회계 처리 및 주식시장 대량 거래 ▲합병, 분할, 인수 등의 조직변경 및 기업공개 ▲내부거래 및 기타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준신위는 이용자의 이익 보호 및 업계 상생과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을 경우 해당 협약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진/준법지원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협약사의 준법 경영에 대한 감독과 직접 조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준신위는 협약사들의 준법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하며, 해당 이사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조사 및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 사항이 미흡할 경우 조사도 가능합니다. 카카오의 주요 의사 결정을 관장하는 조직에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긴급 중단과 함께 내부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신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총 6개사에 대한 준법 지원을 담당합니다. 준신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들이 '카카오 공동체 동반성장 및 준법경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며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해당 협약은 준신위의 독립적인 활동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가 참여했습니다. 향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연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준법경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비롯 임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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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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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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