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1월19일부터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대 2배 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는 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회의를 열어 과징금제도 조기안착과 사건 신속대응을 위한 공동조사 추진 등 기관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심협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을 골자로 합니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주요내용과 법제처 심사경과,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로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자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합니다. 금융당국 공동조사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 권한,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사건에 대응합니다.
현재 2건의 공동조사 사건이 진행 중이며 이번 조심협에서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을 보면 11월 기준 거래소가 내린 투자 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 조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습니다.
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이나 단주매매 등 이상거래에 대해 서면·유선경고 등 예방조처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습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선 10건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의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1월 현재 192건으로 전달(169건)보다 23건 늘어났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과 엄정제재를 위해서는 조사기관간 긴밀한 협력과 적시 증거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공동조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올 한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그리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