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2조원에 달하는 민생금융 지원안을 내놓았습니다. 취약계층과 상생을 내세우는 사회환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핵심은 이자환급(캐시백)으로 수렴됩니다.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고 총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개인사업자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 2조원의 80%(1조6000억원)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인 차주가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이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권은 신속지원을 목표로 내년 1월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태훈 전무는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50% 수준은 집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은행권은 이자환급과 함께 나머지 4000억원을 '자율 프로그램'으로 배정했습니다. 전기료·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율프로그램 역시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이자캐시백은 별도 신청 절차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캐시백을 지원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내 신청하거나 추가 대출받을 필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