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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없이도 가족 통신 업무 대신 처리”…KT,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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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3, 2024, 11:01:00

가족 통신상품 관리 및 서비스 신청 대신 가능
KT, 통신사 중 처음으로 도입
결합 서비스 가입 고객 대상 신청 후 이용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가족의 통신 업무를 가족 대표가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는 가족 업무 처리를 위해 가족증명서류 및 위임장 등 구비 서류 없이 등록된 '가족 대표'가 가족의 통신상품 관리 및 서비스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통신사 중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는 가족 간에 모바일·인터넷·TV 등 결합 서비스에 가입 중인 고객이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KT 매장을 통해 가능하며, 우리가족대표와 위임하는 가족(위임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족 중 만 19세 이상 성인 1인을 대표로 등록할 수 있고, 1년마다 안내되는 서비스 연장 문자를 통해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우리가족대표 또는 위임인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회선 해지와 명의 변경 등 결합 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 만료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선택약정 재가입 ▲정지·정지복구 ▲분실접수 ▲요금제·부가서비스 변경 ▲일반 기변 ▲인터넷·TV 정지·정지복구 ▲댁내 이전 등입니다. 고객 이용 문의가 많은 업무들에 대해 우선 적용했습니다.

 

KT는 모바일앱(APP) '마이케이티'에서도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향후 적용 예정이며,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는 서비스 출시 기념해 3월까지 '우리가족대표' 등록 고객에게 티빙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합니다.

 

김영걸 KT 커스터머 사업본부장(상무)는 "KT 가족 고객이라면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절감은 물론, 가족의 통신업무 또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면서 "가족 고객에게 더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을 꾸준히 선보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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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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