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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업계 최초 난소기능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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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4, 2024, 10:01:27

여성특화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한 여성건강보험2.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나채범)이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2.0'에 여성특화 헬스케어서비스를 탑재해 선보였습니다.


4일 한화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의 난소기능검사(AMH Anti-mullierian hormone) 검사를 지원합니다.

 

임신 가능성을 알고 싶거나 폐경시기를 추측하고 싶을 때 1만원을 부담하면 차병원을 비롯한 제휴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난임센터 검진예약과 전문가 심리상담, 난자동결 시술, 보관비 우대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AMH검사를 통해 난소 예비력, 배란유도 반응, 난소 기능 예측,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난자동결보존 시술비 선지급 특별약관은 가임력 손상이 예상되는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등 자궁·난소 특정질환이나 암으로 치료를 앞두고 있는 고객이 난자동결 시술을 하는 경우 치료비 담보 중 보험가입금액의 50%(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합니다.


여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유방, 갑상선, 자궁 관련된 질환을 검사, 진단, 치료, 재발 단계까지 보장하는 패키지 담보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도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업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여성 고객이 출산 또는 육아휴직할 때 제공하는 1년 보험료 납입유예 혜택을 실업으로도 확대합니다.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해보험이 부담합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2.0은 차병원과 업무협력 아래 연령대별 여성 소비자의 니즈를 보완해 업그레이드 한 상품"이라며 "가임력을 보존하고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난자동결) 관련 차별화된 레이디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 비전인 '여성의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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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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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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