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31일부터는 전세대출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지난해 5월말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가동에 들어간 대환대출 인프라를 예고한대로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갈아탈 신규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 대출이동중계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이렇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매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상품을 정했다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 앱 또는 영업점에 대출심사를 신청합니다. 주택구입계약서, 등기필증, 전세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촬영해 비대면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금융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나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받은 금융사는 2~7일 대출심사를 하고 결과를 차주에 문자 등으로 알립니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이나 금리구조 등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대출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는 완료됩니다.
갈아타기 가능한 대출상품은 시세조회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과도한 대출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이후부터 전세임차계약 기간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전세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타기할 때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대출 갈아타기는 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의무 등이 상이한 만큼 전세대출 대환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합니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사(아파트 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개·중복제외)가 참여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플랫폼이 차주에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하고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액을 늘려 갈아타는 것을 막고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금액 이내로 제한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을 찾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국민 주거생활에 직결된 금융상품인 만큼 참여기관들은 서비스 운영 초기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후 연말까지 7개월동안 10만5696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 대출로 이동하고 총규모는 2조377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포인트(p)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