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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신용회복지원 공동협약…최대 290만명 ‘신용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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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5, 2024, 13:01:20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신용정보사
코로나 시기 연체 5월까지 전액상환해야
저금리 대출 전환·카드 신규발급 등 혜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과12개 신용정보회사가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열린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뒤 관련 조처를 실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동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개인·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를 오는 5월31일까지 전액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 상호 공유·활용을 제한합니다.


코로나19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처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이력정보 공유제한과 함께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고, 금융권은 자사 거래고객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개인대출자 기준 290만명(전체 연체발생자의 98%)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합니다.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면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662→701점) 상승해 대환대출을 통한 저금리대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하고, 25만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어 대출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초부터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협약에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가 참여합니다.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도 협약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협약참여 신용정보회사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코로나19 여파와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개발 등 신속한 시행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 독려효과도 기대된다"며 "금감원은 이번 조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연말 은행권이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돼 뜻깊다"면서 "은행권은 신용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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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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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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