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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8개월 만에 ‘하락세’ 전환…2개 자치구만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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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6, 2024, 16:01:10

한국부동산원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0.13%
지난해 4월 이후 8개월 만에 하강곡선..구로구 내림폭 최대
수도권 아파트 값 7개월 만에 하락 전환..관망세 등 요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관망세가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8개월 만에 하락세에 진입했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 R-One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13%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타며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이어오던 상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로 세분화할 경우 성동구(0.17%)와 영등포구(0.04%)를 제외한 23개 구에서 모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월부터 내림세로 접어든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의 경우 각각 -0.25%, -0.21%, -0.25%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더욱 심화됐으며, 역시 전월 하락세에 진입한 구로구는 -0.29%로 자치구 중 가장 큰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구로구는 개봉동과 가리봉동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이 하락한 것이 내림폭 확대로 연결됐으며, 노원구와 도봉구는 매수문의가 감소하고 급매물 거래 발생으로 인해 매물가격이 내려가며 하락세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동작구(-0.23%), 금천구(-0.22%), 관악구(-0.21%), 마포구(-0.18%), 강남구, 서초구, 서대문구(이상 -0.16%), 송파구(-0.13%)도 하락세가 확대되거나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과 함께 인천(-0.25%), 경기를 모두 합친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을 기록하며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에 내림세에 진입했습니다. 경기는 -0.20%의 가격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시군구 지역별로 세분화해 볼 경우 광주시(-0.80%)가 최대 내림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과 지방(-0.12%)을 합친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15%를 기록하며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에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고 급매물 위주 거래도 나타나며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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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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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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