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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마감] 40일만에 2500선 아래로…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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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6, 2024, 17:01:16

1.1% 내린 2497.59 기록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연설로 대북 리스크 부각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며 한달여 만에 2500선을 내줬다. 남북관계가 악화하며 대북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에 나섰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2% 내린 2497.59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1.4% 가까이 빠지며 2491선까지 내려간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가 25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해 12월 7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말 2650선을 넘어섰지만 올 들어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하방 요인에 대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관련 리스크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철두철미의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란은 최근 이라크 에르빌 주재 미국 영사관 부근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지정학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4070억원, 외국인이 1797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5851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오리온의 급락세에 음식료품이 4.3% 추락했고, 기계는 2.2% 하락했다. 전날 지수 반등을 이끌었던 보험도 1.8% 하락했고 섬유·의복, 의료정밀, 운수장비, 서비스업, 전기·전자, 제조업, 운수창고, 증권, 유통업 등도 1% 이상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를 제외하곤 모두 파란불을 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기아는 1% 넘게 하락했다.

 

이날 거래량은 6억4192만8000주, 거래대금은 8조507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2개를 포함 231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651개 종목이 하락했다. 보합에 머무른 종목은 55개였다.

 

한편, 코스닥은 0.57% 내린 854.83로 장을 마감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엘앤에프가 8% 넘게 급등하며 이목을 끌었다.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됐고 일각에서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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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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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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