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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디앤디·SK가스, 미국 ESS시장 공략 추진…에이펙스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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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7, 2024, 10:01:38

'SA 그리드 솔루션즈' 합작법인 설립..투자계약 체결
텍사스에 200MW 규모 ESS설비 설립..9월 가동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디앤디[210980]와 SK가스[018670]가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SK디앤디와 SK가스는 미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이펙스클린에너지(이하 에이펙스)와 합작법인 'SA 그리드 솔루션즈(SA Grid Solutions)'를 설립하고 ESS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SK디앤디와 SK가스는 지난 해 12월 미국 현지 법인 '그리드플렉스(Gridflex)'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 주체는 그리드플렉스와 Apex로 투자 금액은 SK가스 697억원, SK디앤디 174억원 등 총 871억원 규모입니다. 지분율은 그리드플렉스, Apex가 각각 60%, 40%입니다.

 

SK디앤디와 SK가스는 국내 가스, 발전사업으로 한정된 사업영역을 해외, 재생에너지로 확장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SK가스는 올해 상업운전에 나서는 LNG·LPG 듀얼 발전소인 울산 GPS, KET의 LNG 터미널에 이어 미국 ESS까지 사업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며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 탄탄한 수익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재생에너지로 다각화해 회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투자 지역으로는 미국 텍사스가 선정됐습니다. 텍사스에는 약 200MW 규모의 ESS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며, 올해 9월부터 순차적인 상업 가동 개시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00MW는 하루 3만9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충·방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텍사스의 경우 전력 소비량이 우리나라 전체 80% 수준에 달하며, 최근 IRA하 보조금 제도로 신재생 보급도 전체 발전량의 30%를 넘는 등 ESS 니즈 급증으로 사업 성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SK가스는 지난 35년간 쌓아온 가스 트레이딩 노하우를 활용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SK디앤디는 29개소 800MWh의 ESS 자산을 직접 구축 및 운영해 온 국내 1위 ESS사업자로서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통해 초기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최적화 지원에 나섭니다.

 

SK디앤디와 SK가스는 텍사스를 시작으로 추후 다른 지역으로 추가 진출하며 ESS용량을 1GW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사업기회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도현 SK디앤디 대표는 "미국 시장 내에서 ESS 기반의 전력 거래 등 새로운 기회를 지속 창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화하고 있는 국내 ESS 시장의 선점 및 전력중개사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ESS 사업은 신재생발전 확대에 필수 사업이기에 장기간 지속 가능하며 사회적 가치도 높다"며 "ESS사업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당사가 지향하는 넷제로 솔루션 프로바이더 비전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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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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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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