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월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조처로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2개사가 동참합니다.
실직, 폐·휴업, 30일이상 장기입원, 자연재해 등 재무적 곤란사유 입증을 전제로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때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납입유예 제외요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해 달라고 이들 협회는 당부했습니다.
보험업계·협회는 앞으로 이자납입유예 실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