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1년 주택시장을 뜨겁게 달군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바로 이튿날부터 '보금자리론'이 공급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9억원 이하라면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4%대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동시에 공급액(44조원)이 목표액(39조6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며 가계대출 폭증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기존 조건을 적용합니다.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입니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자녀), 9000만원(2자녀), 1억원(3자녀)으로 완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격도 9억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금리는 4.2~4.5%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과 비교하면 0.3%포인트(p) 낮습니다. 취약부문에는 3%대 중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합니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p까지로 이전(0.8%p)보다 확대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2025년초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반가구에는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시장 자금수요와 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등 전체적인 정책모기지가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됩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 이하로 대출 가능하고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김태훈 팀장은 "적격대출은 서민층 지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정책자금 우선순위를 보금자리론에 둘 필요가 있고 은행들도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을 공급할 여건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신 금융위는 은행들이 차주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합니다. 고정기간 5년이상 혼합형, 주기형, 금리상승기 월상환금 탄력조정계약 등 상품에 대해 스트레스DSR 산정시 가산금리를 완화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