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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방→시중은행 인가방식 확정…5대은행체제 판도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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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31, 2024, 14:01:50

현행법 규정 근거해 '인가내용 변경' 가닥
지방은행 별도 폐업인가 등 행정낭비 최소화
'중요사항변경' 세부심사…금융사고 영향 명확히
대구은행 인가시 30년만 6대 시중은행 경쟁체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덩치 크고 관록있는 기존 시중은행간 고인물 경쟁을 흔들 충격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결과입니다. 첫 수혜 대상은 전국구 은행으로 비상을 꿈꿔온 최초의 지방은행 'DGB대구은행'이 유력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절차'를 마련해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내세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공언했고 이후 7개월 동안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핵심은 인가 방식입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8조)'고 규정할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은행종류의 전환사례가 전무하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법 8조 인가규정이 신규인가는 물론 8조에 따른 기존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학계에서 '처분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변경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를 내주는 방식은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 폐업처리가 필요하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방지와 법적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인가규정인 은행법 8조에 따라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관문은 심사 내용입니다. 세부 심사요건을 모두 세세히 들여다볼 것인지 아니면 일부요건만 심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결론은 신규인가에 준해 모든 세부 심사요건을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에 요구되는 인가요건은 최저자본금(시중 1000억원·지방 250억원), 대주주(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시중 4%·지방 15%) 등 일부 차이만 있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이른바 '중대한 사정변경'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기존 인가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 인가와 동일하게 법령상 모든 세부 심사요건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환시 종전과 비교해 영업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타당성,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부 심사요건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은행업 본인가 전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 은행업 인가를 내줄 때 본인가 전 예비인가 절차를 밟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예비인가는 대주주, 자본금, 기타 인적·물적설비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이미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라면 바로 본인가로 건너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환과 금융사고 영향에 대한 판단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서는 1000여건의 '불법 증권계좌' 무단개설이 적발됐고 현재 금융감독원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가신청 후 심사중단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이 근거입니다.


앞서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대규모 유령계좌 스캔들이 발생하고 내부통제가 엉터리인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는 지적에 "법률적으로 전환 신청 자체는 (금융감독원) 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단,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임원의 제재가 확정될 때 조처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심사하고 내부통제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한다면 이번 인가방식·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7년 10월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창립한 대구은행은 대구 수성동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입니다. 2023년 3분기말 현재 자본금 7006억원, 당기순이익 3479억원(별도기준 3335억원), 영업이익 4393억원(별도기준 4194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 가운데 대구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 6월 기준 28.56% 입니다. 부산은행이 30.21% 입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고 인가신청을 위한 물밑 실무작업을 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최종인가를 내준다면 은행업권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으로 굳어진 5대 시중은행 경쟁체제에서 30여년 만에 지방에 본점을 둔 새로운 플레이어를 맞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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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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