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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저PBR”…2월 코스피 운명 가를 양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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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2, 2024, 14:02:33

신한투자증권 분석
1월 중국 수출량 전월비 16.1%↑…대중국 수출 회복 기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기대, 2월에도 지속될 것”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월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경기 회복으로 IT, 소재, 필수소비재 업종의 마진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일 신한투자증권은 2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50~2650포인트로 전망했다. 추가 긴축 우려 가능성 축소 등 변동성 요인이 2월 들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스인플레이션 기대 완화는 매파적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정점을 찍었다"며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축했으나 추가 긴축 우려도 성명서를 통해 완전히 덜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수 구간에서 의사결정 핵심은 실적이다"며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은 상당 부분 2023년 4분기에 집중됐고 올해 실적 전망 하향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해 중반부터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존재한다. 민간 고용 모멘텀이 약화하고 있고, 고용비용지수(ECI)도 하락세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제조업 경기 개선 양상은 긍정적인 신호다.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석 달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중국 경기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수출에 크게 영향을 받는 IT, 소재, 필수소비재, 에너지 부문에서의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평균 수출도 5.7%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는 같은 기간 56.2% 늘어났다. 노 연구원은 "이익 전망을 매출과 마진으로 나눴을 때 IT, 소재 중심 마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대상 수출은 전월 대비 16.1% 증가하며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에 상반기 중국 수출 증가율이 회복세어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한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 일본,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수출 대상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PBR 종목과 업종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정책 기대감이 2월에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정책 당국 및 거래소 정책 구체화 일정이 향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 정책 계획 발표 이후 저PBR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실제로 지난 1월 24일 이후 보험 20.1%, 증권 13.9%, 자동차 12.8%, 은행 10.1%, 유틸리티 9.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나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기아는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잠깐이나마 현대차 시총을 제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노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이후 4년 가까이 성장주 위주로 재편되면서 저PBR 종목들이 속출했다"며 "갭 메우기 만으로도 저PBR 종목과 업종들은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낮은 가격에서 등락 중인 섹터로 에너지, 산업재,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금융, 유틸리티 등을 꼽았다. 해당 섹터들은 코로나19 이후 성장주 위주로 시장 개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평가 압력을 받았고, 향후 상승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2월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업종으로는 에너지, 비철금속, 건설, 기계, 운송, 자동차, 은행, 증권, 보험, 통신 등 18개를 선정했다. 이중 저가 매력이 커진 업종으로 자동차, 유틸리티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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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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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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