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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작년 순익 20% 감소한 2.5조…“포스증권도 인수 검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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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6, 2024, 17:02:46

2023년 연간 경영실적 발표
전년 3.1조 대비 순익 ↓ "민생금융 등 여파"
불확실성 대비 대손비용 1.9조 "대응력 강화"
증권사 인수 관련 "모든 잠재매물 검토 가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2023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이 2조516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날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을 보면 그룹 당기순이익은 2022년 3조1417억원 대비 19.89%(6250억원) 감소했습니다.


우리금융은 "민생금융지원 등 일회성비용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선제적 비용을 반영하며 위기대응력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순영업수익은 9조8374억원으로 2022년(9조8457억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자이익은 8조7425억원으로 전년(8조6966억원)보다 0.5% 늘고 비이자이익은 1조948억원으로 전년(1조1491억원) 대비 4.7% 줄었습니다.


우리금융은 "조달비용 큰폭 증가로 연간 은행 순이자마진(NIM)이 전년비 3bp(1bp=0.01%p) 하락했음에도 신성장산업 중심의 견조한 대출 성장세에 힘입어 이자이익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이자이익은 감소했지만 민생금융지원 수치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전년비 10%가량 증가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수수료이익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유가증권 관련익 등이 전년비 증가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해 대손비용은 1조8807억원으로 전년(8853억원)보다 112.4% 확대됐습니다. 지난 상반기 2630억원의 선제적 충당금을 적립한데 이어 4분기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5250억원을 추가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NPL커버리지비율은 그룹·은행 각각 역대 최대 수준인 229.2%, 318.4%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그룹 0.35%, 은행 0.18%로 업계 최고 수준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였다고 우리금융은 밝혔습니다.


핵심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지난해 연결기준 2조515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전년(2조8922억원)과 비교해 13.0%(3763억원) 감소한 것입니다.


우리카드는 1120억원으로 45.3%, 우리금융캐피탈은 1280억원으로 30.1% 각각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우리종합금융은 530억원 순손실을 냈습니다.


우리금융은 연간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000원(결산배당 64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배당수익률은 7.1%, 배당성향은 29.7%, 총주주환원율은 33.7% 입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작년 한해 취약부문 건전성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자산운용·글로벌자산운용 통합 등 계열사를 정비해 그룹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위험가중자산 관리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성장전략, 자산관리부문 등 그룹 시너지 강화를 통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우리금융은 소형 증권사인 한국포스증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성욱 우리금융 재무부문 부사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증권사 인수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잠재매물은 검토 가능한 대상"이라며 포스증권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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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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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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