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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KB프라삭은행’ 출범…양종희 KB금융 회장 “캄보디아 국민과 함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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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5, 2024, 14:02:54

2009년 첫 진출 후 통합 상업은행 출범
현지네트워크에 선진 디지털역량 내재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캄보디아 통합 상업은행 'KB프라삭은행' 현지 출범식을 찾아 "캄보디아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상생·공존의 레시피로 고객에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지난 2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KB프라삭은행 그랜드오프닝' 행사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캄보디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 거듭나겠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09년 'KB캄보디아은행'을 설립하며 캄보디아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2021년에는 소액대출 전문금융기관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 지분을 100% 인수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상업은행인 KB캄보디아은행의 통합 상업은행 출범 인허가를 취득하고, 그해 8월 캄보디아 상무부 최종승인을 받아 KB프라삭은행 출범에 이르렀습니다.


KB프라삭은행 그랜드오프닝은 2개의 국가·금융회사·문화가 하나된다는 의미를 담아 'Two Worlds into One'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KB금융그룹에선 양종희 회장을 비롯해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서영호 K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문장, 강남채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 주한캄보디아대사, 캄보디아 진출 한국계 기업인, KB프라삭은행 임직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B금융 임직원은 캄보디아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캄보디아 국민에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할 수 있는 은행이 되겠다는 뜻을 담은 KB프라삭은행의 새로운 슬로건 'Your Lifetime Financial Partner(당신의 평생 금융파트너)'를 외치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프라삭은행은 캄보디아 4위 규모 상업은행으로 190여개 영업 네트워크와 5000명 넘는 영업인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지방-도시를 금융으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원가성 예금 확보와 QR페이먼트 시장점유율 확대를 적극 추진해 선두은행과 격차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KB의 선진 디지털 역량을 내재화해 캄보디아 금융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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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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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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