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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저소득 위기청소년 발굴 및 특별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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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7, 2024, 09:02:58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대상
3월 15일까지 기장군 관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인더뉴스 편집국ㅣ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위기청소년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발굴해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 등 청소년 위기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장군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기장군은 올해부터 은둔형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실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해, 보다 적극적인 위기청소년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인원은 모두 15명 내외이며,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은둔형 청소년 등 입니다. 

 

오는 3월 15일까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교사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기간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생활지원(의복·음식물, 숙식 등) ▲건강지원(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입원 등) ▲학업지원(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등) ▲자립지원(진로상담, 직업체험 등) ▲법률지원(소송, 법률상담 등) ▲상담지원(심리검사 및 상담 등) ▲활동지원(수련활동, 문화체험 등) ▲기타(교복, 수업준비물 등) 등의 비용 또는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가장 필요한 1개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분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나 다른 분야 지원은 가능합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청소년특별지원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청소년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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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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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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