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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지멘스와 ‘조선 설계·생산’ 혁신 가속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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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8, 2024, 15:02:17

‘조선 설계-생산 통합 플랫폼’ 구축현황 점검
‘인더스트리 메타버스’ 협력범위 확대계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가 디지털 생산 혁신을 목표로 '조선 설계-생산 통합 플랫폼' 구축 가속화 행보에 나섰습니다.

 

28일 HD현대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009540], HD현대중공업[329180], 현대미포조선[010620],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부문 계열사들은 최근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글로벌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업인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이하 지멘스)와 '마린 플랫폼 기술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마린 플랫폼 기술협의회'는 HD현대와 지멘스의 주요 경영진이 현재 구축 중인 설계-생산 통합 플랫폼의 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협의회에는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과 지멘스 주요 경영진 3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공동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 플랫폼의 개발 로드맵 등 미래 추진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향후 HD현대와 지멘스는 설계와 생산작업을 가시화해 선박 건조과정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 메타버스' 구축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선산업의 설계 및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HD현대와 지멘스는 지난 2022년 4월 '차세대 설계 플랫폼 공동 개발 업무협약'과 2023년 10월 '설계-생산 통합 플랫폼 공동 개발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 제조혁신 플랫폼 개발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김형관 현대미포조선 사장은 "선박의 설계에서 생산까지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통합 디지털 생산체계 구축이 미래 조선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가장 완벽한 가상의 조선소를 구현함으로써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보만 지멘스 부사장은 "지멘스의 글로벌 디지털 전환 경험을 HD현대에 접목해 조선 설계-생산 플랫폼의 혁신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D현대 조선 부문 계열사들은 지난 2021년부터 스마트 조선소로의 전환을 목표로 'FOS(Future of Shipya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단계인 '눈에 보이는 조선소' 구축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2단계 '연결-예측 최적화된 조선소', 2030년까지 3단계 '지능형 자율 운영 조선소'를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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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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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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