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대우건설, 4930억 규모 ‘한국초저온 인천물류센터’ 신축 수주

URL복사

Thursday, February 29, 2024, 16:02:53

연수구 송도동 위치
국내 최대 규모의 초저온물류센터로 건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초저온물류센터인 '한국초저온 인천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한국초저온 인천물류센터 신축사업은 11만8658㎡의 대지에 초저온동이 포함된 지하1층~지상7층의 창고동과 지하1층~지상4층의 지원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4930억원(VAT 포함)입니다.

 

발주처는 한국초저온인천으로 에너지·인프라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인 EMP벨스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초저온물류센터는 글로벌 팬데믹 당시 상온에 노출된 백신들이 폐기되며 보관 장소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의 보관이 필요한데 당시 한국초저온이 운영하는 평택물류센터가 영하 8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고로 꼽혀 백신 보관 및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한국초저온 인천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시작으로 비주택부문의 수주 확대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SOC를 포함한 사업성이 높은 비주택 부문의 사업 수주와 해외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침체된 주택 시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우건설이 수주한 한국초저온 인천물류센터 신축 사업은 일반적인 주택 사업과 달리 발주처가 공사비 재원을 100% 확보해 수금 안정성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풍부한 시공경험과 뛰어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초저온 인천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세계 건설 디벨로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