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TS트릴리온의 전환사채(CB) 납입일이 오는 5월로 변경됐다.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자 회사 측은 파주 소재 땅을 담보로 내놨다. CB 자금 납입이 6개월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TS트릴리온은 향후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였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0억원 규모의 TS트릴리온 CB 발행은 납입 일정이 이달 6일에서 오는 5월 9일로 또다시 늦춰졌다. 최초 납입일은 지난해 9월 7일이었으나 6개월 넘게 자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이노베이션바이오1호조합을 대상으로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메리츠증권으로 납입 주체가 변경됐다. TS트릴리온은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가 보유한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56외 11필지 토지를 담보를 내놓기에 이르렀다.
732원이었던 전환가액은 383원으로 낮췄고 리픽싱(전환가 조정) 한도는 269원으로 하향했다. 표면 이자율은 0%에서 2%로 높였다. 사채권자는 내년 5월 9일부터 연 단리 3%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도 붙었다.
TS트릴리온은 이번 CB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운영자금 목적에서 용도가 변경된 것. 해당 차입금은 오는 4월 만기가 도래한다. TS트릴리온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 3곳으로부터 총 200억원의 돈을 빌린 상태다. 최고 7%대 금리 조건이다.
CB 발행을 선언한 뒤 자금 납입이 6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벌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