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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6782억 규모’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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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1, 2024, 15:03:47

지하 5층~지상 42층·9개동·918가구 아파트 단지 조성
‘힐스테이트 성남센트럴’ 단지명 제안.."주거 명작 완성의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경기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첫 도시정비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1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9일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조합은 우선협상자로 수의계약을 맺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대 약 3만9346㎡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지하 5층~지상 42층, 9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는 6782억원입니다.

 

사업지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와 직접 연결이 가능한 초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시설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장점도 갖췄으며 각종 생활인프라와 공원시설 등도 인접합니다.

 

현대건설은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성남센트럴'을 제안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성남을 이끌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단지명에 담았다"며 "이를 위해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의 사업관리를 총괄한 해외 건축명가 아카디스와 손을 잡고 랜드마크 디자인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는 성남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고도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중2구역에 자리한 만큼 최고 층수 42층을 확보한 만큼 성남 최고 아파트 높이인 193m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가구 배치의 경우 조망을 강화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다양한 조망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4개층 높이에서 270m로 이어지는 호라이즌 브릿지로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스카이 컨시어지와 스카이 북카페 등 스카이 커뮤니티도 조성해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도시 여가문화를 제안하는 등 하이엔드 커뮤니티로 단지의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4조6122억원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정비사업 '수주 1위'에 올랐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브랜드 경쟁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최고의 상품 가치를 지닌 랜드마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지난해 업계 최초 5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 절대 강자로 자리잡은 만큼 주거문화를 선도하며 초격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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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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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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