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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화 패러다임 이끈다”...기아 EV9 ‘2024 영국 올해의 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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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1, 2024, 17:03:05

혁신적 디자인, 우수한 실내공간 등 호평
효율적인 충전시스템 및 전비로 전동화 선두주자 평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000270]의 전기차 EV9이 '2024 영국 올해의 차(UK Car of the Year)'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영국 올해의 차는 매해 <탑기어>, <카>, <오토카>, <왓카>, <오토트레이더> 등 영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단 30명이 12개월 이내 출시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심사와 투표를 진행해 선정됩니다.

 

11일 기아에 따르면, EV9은 이번 어워드 1차 심사를 통해 대형 크로스오버 부문 최고의 차로 선정되었으며 각 부문별 최고의 자동차에 오른 ▲현대차 아이오닉5(패밀리카 부문) ▲르노 클리오(소형차 부문) ▲볼보 EX30(소형 크로스오버) ▲피스커 오션(중형 크로스오버 부문) ▲BMW i5(임원진을 위한 차 부문) ▲혼다 시빅 타입 R(고성능차 부문) 등을 제치고 최종적으로 영국 올해의 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존 칼렌 영국 올해의 차 어워드 공동 회장은 "이번 심사에서 심사위원 중 거의 절반이 EV9을 2024 영국 올해의 차로 선택했을만큼 매력과 신뢰감이 느껴지는 차"라며 "EV9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안요소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도가 좋아 프리미엄 SUV 운전자들도 유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폴 바커 <카와우>편집장은 "EV9은 디자인, 인테리어, 성능, 실용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차로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라고 호평했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EV9이 올해 1월 영국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영국 올해의 차를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EV9이 혁신적인 디자인, 우수한 실내공간, 효율적인 충전 시스템 등 높은 상품성으로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영국에서 전동화 패러다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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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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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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